생산자·학계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을 마련
2022.09.18 15:40:23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보도내용 요약>

 

  한국경제 916() ““동물복지 챙기다 우리가 망할 판”... 축산농가 한숨’“, “‘공장식 축산가장 먼저 없앤 영국... 돼지고기 자급률 50% 아래로 추락” 2건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 돼지 동물복지 정책 관련

 

  축산농가에 따르면 비육돈* 최소 사육면적은 마리당 0.8으로... (중략) “사육 면적을 늘리면 축산 농가 생산성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는 사육 면적 기준을 현행 권장에서 의무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축산농가들은 무엇보다 시민단체와 정부의 요구는 축산 실상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한다. 스톨(임신틀) 사용 금지 정책의 경우 새끼돼지가 어미 돼지에게 깔려 죽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어미 돼지 간 다툼으로 유산 확률도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 동물복지로 인한 돼지 자급률 하락 관련 해외 사례

 

  한국보다 수십 년 앞서 동물복지 개념을 선제적으로 적용한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양돈산업은 내리막을 걷고 있다. 동물복지 실현 과정에서 비용은 크게 늘었지만, 생산성은 낮아져 인접 국가에 비해 돼지고기 가격 경쟁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다. ...(중략)... 결국 199898만 마리에 달하던 영국의 모돈(어미돼지) 사육두수는 2020년 말 기준 37만 마리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재 영국의 돼지고기 자급률은 50% 미만이다.

 

  미국 역시 양돈농가들이 동물복지 적용을 확대하고 있지만 유럽과는 그 방식이 다르다. 미국에선 모든 농가에 동물복지를 강제하고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은 사실상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돼지 동물복지 정책 관련

 

  비육돈 사육면적 기준 관련

 

  동물복지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육면적 기준을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은 2013 축산법개정을 통해 축산업허가제가 도입될 때부터 허가요건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항입니다.

 

  비육돈에게 적정한 수준의 사육면적을 주는 것은 돼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시설 내 사육환경에서 높은 밀도는 모든 가축에게 온·습도 상승, 공기질 저하, 신체적 제약에서 오는 고통, 사회적 활동의 경쟁 심화 등 다양한 요인에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축의 건강 악화 및 생산성 감소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합니다.

 

   *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기준 마련 연구(한국축산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18)에서 재인용

  또한 축산법상 적정 사육면적 기준은 유럽 등 양돈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습니다.

 

구 분

체중 (kg)

< 10

10-15

15-20

20-30

30-50

50-85

85-110

> 110

유럽 기준

0.15

0.2

0.2

0.3

0.4

0.55

0.65

1.0

오스트리아

0.2

 

 

 

 

 

0.7

 

독일

 

 

 

0.35

0.5

0.75

0.75

 

네덜란드

0.2

 

0.4

0.4

0.6

0.8

1.0

1.3

스웨덴

0.25

0.28

0.32

0.40

0.55

0.82

1.02

1.18

 

   * 표의 내용은 2008/120/EC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기준 마련 연구(한국축산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18)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 축산법의 경우 사육면적 기준은 새끼돼지 0.2~0.3, 육성돈(30~60kg 사이의 돼지) 0.45, 비육돈(육성돈 이후 고개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0.8의무

 

어미 돼지 스톨사육 금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례, 관련 연구결과 등을 충실히 검토하고,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대한한돈협회 등 축산단체,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다섯 차례 이상 논의를 거쳐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때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어미돼지가 교배한 날로부터 6주가 지나더라도 스톨 사육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어미돼지가 개방된 스톨에서 자유롭게 군사(함께 사육)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도 군사 공간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톨사육을 대체하는 방식의 다양한 사육 방식을 통해 새끼 돼지 압사, 어미 돼지 간 다툼 등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시행에 대비하여 농장별 상황에 맞는 군사 시설 설치 유형을 연구하고 있으며, 농업기술길잡이(돼지 기르기, ’22.8.31 발간)’ 등의 책자를 통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 스톨 사육 대체 시설 설치 유형 >

구 분

시설 형태 설명

ㅇ자동급이군사시스템
(Electronic sow feeders)

ㅇ 전자식 자동 사료급이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개체관리가 가능한 군사 시설(50마리/1대 사육가능)

- 투자 비용 면에서 스톨 사육의 1.5배 정도이나 사료 허실 감소, 사료 급여량 조절 등으로 노동시간 절감

ㅇ스톨형 군사장치
(Free access stalls)

ㅇ 돼지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스톨

- 임신돼지가 들어가면 출입문이 닫히고, 뒤로 걸어 나오면 열림(수동잠금가능)

- 돼지의 행동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번식성적 향상

ㅇ분만틀 대체 사육시설
(loose stalls, sows)

스톨의 일부 부분을 개방하여 동물복지 기준 충족 가능

- 압사 등 번식성적 차이가 없고, 동물복지 기준 충족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와 생산성이 함께 조화될 수 있도록 사육방식 개발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등을 확대하여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이행시기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물복지와 생산성 향상이 조화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동물복지로 인한 돼지 자급률 하락 관련 해외 사례

 

  영국의 돼지고기 자급률 감소 사례

 

  영국의 경우 돼지 사육 마릿수가 실제로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동물복지 정책만으로 영국의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영국과 인접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영국의 돼지고기 소비량,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돼지 사육마릿수, 국가별 생산성,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육 마릿수 감소 이유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영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은 최근 지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유럽 내 양돈 선진국들이 스톨 사육을 2013년부터 금지하여 왔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등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에도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농업 및 원예 개발 위원회(AHDB)에 따르면 영국은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 비해 돼지 생산성을 나타내는 어미 돼지 한 마리 당 출하되는 돼지 마릿수(MSY)”가 낮고, 특히 영국은 돼지 생산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연방법으로 축산업을 규제하기보다는 각 주마다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플로리다 주를 시작(2008)으로 메인 주(2011), 로드 아일랜드 주, 오리건 주, 애리조나 주(2013), 캘리포니아 주(2015), 콜로라도 주(2018), 미시간 주(2020), 메사추세츠 주(2022), 오하이오 주(2025) 10개 주에서 스톨 사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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