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10월 5일(수), 연합뉴스에서 “최근 농식품부는 국순당·장수막걸리 등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국내 대형 막걸리 브랜드를 전통주로 편입시켜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전통주의 정의와 관련하여 관련 협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통주 정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산 쌀을 사용하는 막걸리의 전통주 편입에 따른 주세 감면 및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으며,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 허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막걸리에 대한 주세 감면 등의 혜택은 현재와 같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