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법」 제36조에 따라 국내산 축산물의 등급판정·품질평가 및 축산물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교육·홍보, 축산물이력제, 관련 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01년 7월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미래 축산의 중심! 모두가 행복한 축산전문기관’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감사를 모시고자 합니다.
1. 후보직위 및 인원 : 축산물품질평가원 비상임 감사(1명)
2. 임기 : 임명일로부터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
3. 보수 : 월정수당 및 이사회 등 회의 참석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4. 관련서류 제출기간
○ 기간 : 2021년 10월 3일 ∼ 2021년 10월 10일 18:00(7일간)
○ 접수처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아름동) 축산물품질평가원 3층 임원추천위원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방법
- 지원서류 일체를 봉투에 밀봉하고 봉투하단 좌측에 연락가능 번호(휴대폰, 사무실 번호) 기재 후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044-410-7031/7033)로 문의하시고, 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