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물질 검사 단순비교 의미 없어
이기중
축산물위생과
2007.05.16
2766

<보도요지> 


○ 축산물 항생제 남용.. 위반율 일본의 8배(‘04년 기준)
  - 한국(0.25%)의 잔류물질 위반율은 일본(0.03%) 보다 높으며, 호주    (0.19%)보다 웃도는 수준이며, 미국(0.93%), 영국(1.12%)에 비해 아직 낮음


 ○ 국내 항생제 위반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임
  - ’00년: 0.11%, ’01: 0.17%, ’02.: 0.14%, ’03: 0.20%, ’04: 0.25%,
    ’05: 0.25%, ’06:0.26%


<농림부 의견>


1. 국내외 축산물 항생제 위반율
 □ 잔류물질 위반율은 검사항목 수, 잔류물질 허용기준, 잔류  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 비율 등에  따라 다르므로 국가간 위반율만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 주요 국가별 잔류물질 검사항목 수 및 위반율 >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일본

검사항목수

49종


50


59


42


27

잔류물질위반율

0.25%


0.93%


1.12%


0.19%


0.03%

허용기준(테트라 싸이클린돼지)

0.1ppm


2


0.1


0.1


0.2

규제검사 비율

11.9%


94.3


-


-


0%


2. 국내의 잔류물질 위반율 증가 사유


 ○ 우리나라 항생제 위반율 증가는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규제검사를 매년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전체 검사건수 중 위반율이 높게 나타남
   - 규제검사 비율 단계적 상향 : (‘05년) 9.6%→ (’06) 11.9%
   ※ 규제검사란? : 과거 위반농가에서 출하된 가축, 주사자국이 있는 가축, 긴급 도살 등 의심이 되는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 


 □ 잔류허용기준초과 육류 섭취 시 부작용 가능성


 ○ 동물유래 내성균이 사람에게 전이되어 질병을 일으킨 국내 사례는 아직까지 없음
  * 검역원에서 식의약청과 합동으로 항생제 내성균 출현문제 연구사업 추진 중(‘03~’12) 


3. 축산물 항생제 잔류방지 대책


 ○ 유해물질 잔류방지를 위한 전국 순회 교육 실시(2회/년)
   - 축산농가, 소비자 등 대상


 ○ 잔류 위반 농가 사후관리 강화
  - 항생제 검출농가 출하제한기간 연장( 3→ 6개월)
  - 1농가 1담당 공무원 제도운영(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계도)
  - 과태료 부과(100만원) 및 검역원 홈페이지에 위반농가 명단 공개


 ○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처방제도 도입 추진

문의처: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이기중 사무관(02-50019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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