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지원대상을 추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4.21일부터 5.2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비 지원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 화훼) 중 시설현대화 또는 단지 증·개축을 원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및 생산자 단체로서, 사업비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원예단지가 소재한 지역의 시·군·구청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양액재배시설, 냉·난방기, 복합 환경조절시설, 관수장치 등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와 기존 단지의 유리온실, 자동화 비닐하우스 등의 개축 및 증축사업이 지원되며,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20%, 융자 60%(3년거치 7년상환, 금리 3%), 자담 20%이며,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지자체에서 융자금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하여 보조지원이 허용된다.
이 사업은 FTA/DD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원예전문단지의 노후화된 온실 및 내부시설 등을 현대화하고, 단지 증·개축 지원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품질개선 수출확대 및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8년 사업추진 개요 |
◦ 사업규모 : 사업비 522억원(보조 130, 융자 392) 사업량 13개소(시설현대화 8, 단지 증·개축 5) * 연차별 추진계획 : ‘08년부터 ’17년까지 원예(채소,화훼)전문생산단지 수출 조직 75개소 육성(시설현대화 50개소, 단지 증·개축 25개소) ◦ 지원조건 : 보조 20%(FTA 기금) 융자 60(금리 3%, 3년거치 7년상환) *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율적 지방비 보조가능 ◦ 사업 추가신청 기간 : ‘08.4.21~5.20 ◦ 조사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사·신청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의 시설현대화 또는 시설 증·개축을 원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및 생산자 단체 ◦ 사업메뉴(예시) <시설개선 및 현대화> - 고품질 생산시설 :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자동환경제어시설, 시설구조개선 등 - 에너지절감시설 및 장비 : 냉·난방시설, 보온커튼, 자동개폐시설, 비상발전기, 전기이입 및 변전시설, 보광시설 등 - 유통개선 및 안전관리 시설 :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저온처리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ERP시스템 등 <단지 증·개축> - 기존 단지내 유리온실, 자동화 비닐온실 등의 개축 - 기존 생산단지 확장을 위한 첨단온실 등 추가설치(부대시설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