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
김희정
홍보담당관
2015.01.07
99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2015. 2. 1.부터 발효됩니다.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아래 사항을 충족할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1. 동등성 인정 국가명 : 유럽연합*
2. 인정 범위
  가. 한국(또는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고,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나. 가공식품의 범위는 수입국의 분류기준 적용
  다.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 2018년 1월31일 까지
4. 동등성 인정의 조건
  가. 화학합성농약, 유전자변형농산물, 방사선조사 등 금지된 물질(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 적용
  나. 라벨에 대한 표시사항은 수입국의 규정 적용
5. 협정문 : 한국에서 유럽연합으로 보낸 협정문(영문본, 한글본), 유럽연합에서 한국으로 보낸 협정문(영문본, 한글본) 및 유기식품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영문본, 한글본)
6. 기타사항 : 동 협정사항은 유럽연합의 시행령 개정(EC No 1235/2008에 한국을 동등성을 인정한 제3국에 포함)이 완료되는 2015년 2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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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한국 유기제품의 유럽연합 수출을 위해서는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를 첨부하여야하며, 유럽연합 유기제품의 한국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요구하는 수입증명서(NAQS import certificate)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QA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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