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 추진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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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 확산에 따른 특별 방역대책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 수습본부야생멧돼지 방역대책 1. 확산방지( 전국을 4개지역으로 구분(1. 기존발생지역, 2. 핵심대책지역, 3. 신규발생지역, 4. 사전예방지역), 울타리 설치·관리,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 등 차별화된 멧돼지 관리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오염원 제거( 멧돼지 ASF 검출지역과 주변농장도로에 대해 가용한 소독차량(방역차, 광역방제기, 군제독차 등) 196대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 수습본부사육돼지 방역대책 1. 농장 차단 방역 차량·사람·매개체를 통해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합니다. 영월 및 인접 12개 시군에 대해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6월말까지 현 접경지역 18개 시군)(1 외부울타리, 2 내부울타리, 3방역실, 4전실. 5입·출하대, 6방조·방충망, 7폐사체 보관시설, 8물품반입시설) 전국 양돈농장에 기본방역수칙 집중지도 및 단계적 시설개선 추진(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차단을 위한 농장시설 개선을 위험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실시)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 수습본부사육돼지 방역대책 2. 권역화 ASF의 선제적 확산방지를 위해 권역간 돼지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합니다. (1단계)영월 발생지점 중심 3개 시도 권역화(강원남부, 충북북부, 경북북부), (2단계) 향후 ASF 확산 상환에 따라 전국을 16개 구역 권역화하여 철저히 지역간 전파 차단 (3단계) 특정지역에서 멧돼지 ASF 집중발생 시, 해당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권역 내 지정차량은 권역 밖 이동 금지, 권역 밖 사료차량 등의 경우에도 환적장을 설치·이용하고 권역 내 진입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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