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22년 농촌유학 사업시행지침(안)
강민정
농촌여성정책팀
2021.11.08
969
22년 농촌유학 사업시행지침을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 사업신청접수는 21.11.19.(금)까지이며 신청관련문의는 해당 지자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22년 농촌유학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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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22년 농촌유학 지원사업 시행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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