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일자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법률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 목적, 책무에 양성평등 및 안전 개념에 관한 개념이 추가되었고,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 귀농귀촌 ·청년 ·다문화여성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