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상세내용
보조사업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목적 주민주도의 현장포럼 추진 및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 및 캠페인 추진, 농촌 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문화·주거 환경개선 등 지원, 농촌공동체회사의 자생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교육·홍보 등 사업운영 주체의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기간 `11년~계속 지원방식 자치단체 보조(경상), 민간 보조(경상)
관련예산
(국고기준)
(단위:백만원)
예산액 18,028 교부액
집행액 매칭 비율 국고 50~100%, 지방비 25~50%, 자부담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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