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