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산 쌀의 품질을 높이기위해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하여 ‘보통’등급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싸라기, 피해 낟알[被害粒], 분상질립(粉狀質粒) 등(붙임 참조)의 혼입 정도에 따라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보통’등급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등급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 ‘특’ 등급은 싸라기 3%, 분상질립 2%, 피해립 1% 이내로 상대적으로 품질이 우수, ‘상’ 등급은 각각 7%, 6%, 2%, ‘보통’ 등급은 각각 20%, 10%, 4% 이내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흡수가 빨라져 ‘죽밥’이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보통’등급은 싸라기혼입한도가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높게 설정(특 3.0%, 상 7.0, 보통 20)되어 있어 쌀 품질 개선을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였다.
* 싸라기 함량이 높은 쌀(12% 이상)은 일반 소비자가 주로 구매하는 대형마트 보다는외식․급식 업체 등에 저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싸라기의 최고 혼입 한도를 낮추어 쌀의품질이 보다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도 “쌀을 구입할 때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쌀 등급 등의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산지유통업체(미곡종합처리장, 일반도정업체)와 판매업체 등의 제도개선 홍보, 등급 인쇄 포장재의 처분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4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