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산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정부안을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6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뒷받침할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제정법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제정법 공포 1년 후 시행에 맞추어 신설되는 제도의 절차‧요건 등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지자체, 유관기관 및 농산업계와협력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계의 관심과노력에 힘입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를 계기로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강화와 같은 농업의 혁신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