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23일에 발표한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일(9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하였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 3,200억 원 중 피해농가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2,12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1,076억 원이다.
① 농가 사유시설 복구 지원(재난지원금)은 대파대 252억원, 농약대 735억원, 가축입식비 2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44억원, 농경지 복구비 303억원으로 총 1,385억원을 지원한다.
② 위 지원과 함께,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총 739억원을 위로금으로 추가 지원한다.피해가 큰 농업인(대파대·가축입식비 지원대상)에게는 ▴대파대·입식비 보조율 인상(50%→100)262억원, ▴주요작물(10개*)대파대 현실화 23억원 및 ▴피해면적에 따른생계비 추가지원(최대 520만원)270억원 등으로 기존 지원대비 약 3배 이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기계 및 온실·축사 시설장비 피해에 대해서도 184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정부는 복구비 지원과 함께 간접지원으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피해율 30% 1년, 50% 이상 2년)하고, 별도 경영자금을 희망한 농가에게는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수해피해 농가의 피해회복과조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추석 전에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