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국정과제 이행 및 농정현안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 재편안이 담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 26일 공포·시행한다.
동 개정령안은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에 대비한 조직 보강과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추진 및 전략작물육성 등 농정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의 신설과 기능의 일부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직 재편으로 농식품부는 기존 3실, 14국·관, 53과․팀에 2개 과․팀을더해 55과․팀 체계로 변화하게 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농촌을 쾌적하고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내년 3월 29일로다가옴에 따라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정책국의 과·팀 편제를 보강한다.
❷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을 목적으로하는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을 신설한다.
❸ 세계적 식량위기 해결과 국가 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케이(K)-라이스벨트추진단과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전략작물육성팀을자율기구로 신설한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조직 재편으로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견인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