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이날 약정문 개정을 통해 효력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존협력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규 협력활동(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수의역학 워크숍 등) 추진 근거 및 안전관리지침 수립 조항 등을 신설하여 협력사업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이어진 의제 논의를 통해 2024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및 안전관리지침 수립 방향 등을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 기반을 조성했으며,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 교류’ 등 기술연구 분야의 양국 간 협력 방안에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015년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양국은 농림수산 분야의협력활동을 활발하게 이행해왔다.”라면서, “약정 개정으로 양국이 더욱 다양한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