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월 6일까지 지자체를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폐업 신고결과는 461호, 19만 여 마리라고 밝혔다.
*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해 구간을 설정하여 폐업이행촉진 지원금 차등 지원
「개식용종식법」 시행(’24.8.7.) 1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셈이다.
<폐업 이행 구간별 농장 분포 및 지원금 단가>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기간
’24.8.7.~’25.2.6.
’25.2.7.~8.6.
’25.8.7.~12.21.
’25.12.22.~’26.5.6.
’26.5.7.~9.21.
’26.9.22.~’27.2.6.
지원
단가
60만원
52.5
45
37.5
30
22.5
계획(A)
642호
201
58
56
73
507
152,687마리
85,174
26,075
18,089
16,196
169,908
실적(B)
(B/A)
611호
461 (129%↑)
폐업누계
1,072호 (전체 농가 1,537호의 70%)
152,046마리
193,544 (127%↑)
345,590두 (전체 두수 468천두의 74%)
※ 「가축분뇨법」 상 배출시설 미신고 농장은 지원 배제, 농장별 폐업 이행계획은 ’24.8월 기준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번(2구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26~’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 확산세를 들 수 있다.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694호) 중 36%(249호)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특히, 마지막 구간인 ’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나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폐업 신고 농장의 식용견 폐업 경로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 할 수없다.”며, “업계는 그간의 관행과 ’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등으로의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폐업 농장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및 전·폐업 절차의 신속한 지원과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등을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밝혔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입양이나 분양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