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극한 호우로 발생한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29,686ha, 농경지유실·매몰 1,447ha, 가축 폐사 179만여 마리, 농축산시설 약 397ha, 시설설비37,509대, 농기계 7,311대 저수지·배수장·용배수로·양수장 등 수리시설 979개소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8월 17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하였다. 농업 분야 전체 복구비는2,724억원으로, 사유시설 피해농가 대상 재난지원금은 1,480억원, 공공시설복구비는 1,244억원이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재개와 피해복구를 위해 대파대 품목단가 현실화 및 보조율 상향, 농기계 지원 기종 확대, 농업시설 보조율 상향,생계비 추가지원 등 대폭 강화된 복구 지원방안을 결정했다.
첫째,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수박, 오이, 딸기, 고추, 방울토마토, 쪽파, 멜론, 애호박, 대파, 사과)에 대한 대파대 지원 단가를 100% 현실화하고, 대파대와 가축입식비 보조율을 100%로 상향한다.
둘째, 비닐하우스, 과수재배시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보조율을 기존 35%에서 45%로 상향한다.
셋째, 농기계 지원대상을 트랙터, 관리기 등 14개 기종에서 양수기, 동력분무기, 예취기 등 全 피해기종으로 확대하고, 보조율도 기존 35%에서 50%로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