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윤리적 소비선택권을 제공
* 저탄소 농업기술 : 농업 생산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
지원내용 : 농업인 대상으로 인증 교육, 온실가스 산정보고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취득 지원, 그린카드 연계* 및 인증 농산물 유통지원 등 *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저탄소 농산물 구매 시 최대 9% 포인트 적립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사업시행주체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사업 추진절차>
① (신청) 인증희망 농가(경영체)가 인증 신청서와 온실가스 산정보고서를 인증기관에 제출 * 신청기준 : 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이며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이 가능한 품목이어야 함 * 산정보고서 : 농가의 영농일지,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등을 반영하여 농산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평가(농업인 대상 컨설팅 지원)
② (심사) 인증심사반은 신청 서류, 산정보고서 및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제출
③ (심의) 인증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결과에 대한 인증적합 여부 심의
④ (표시) 인증기준에 부합하고 심의결과가 적합으로 의결 시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인증 부여
- 인증 유효기간 : 2년
⑤ (사후관리) 인증품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 (생산) 저탄소 재배방법 및 재배품목의 지속적 유지 여부, 영농 자료 등(유통) 비인증 농산물과 혼합여부, 인증표시 사항 및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