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의 원활한 판매와 수급조절·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유통·가공업체,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생협 등에 직거래 융자자금 지원 * (운영) 연리 2.5~3.0%(변동금리 병행), 1년 일시 상환 / (시설) 연리 2.0~3.0%(변동금리 병행), 2년 거치 3년 상환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추진(’22년 8만명, 15,780백만원)
임신부 및 전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월 1회 이상 공급(연 48만원 수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22년 6개소, 12,084백만원)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 사업대상지(신규/조성중) : (’18) 완공 1 → (‘19) 2/- → (’20) 2/2 → (‘21) 1/4 → (’22) 1/5
(2)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으로 소비 확대에 대응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추진(‘22년 20개소, 5,000백만원)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관리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시설지원 및 마케팅 컨설팅 등 지원
유기농업자재지원 사업(‘22년, 6,896백만원)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을 준비중인 일반농업인 대상으로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허용물질) 및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용 지원 * 지원한도(ha당): ①(유기농업자재)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농 100만원, ②(녹비종자)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운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농축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 인증 및 사후관리 * 인증 절차 : 인증 신청(생산자 등) → 민간 인증기관 → 서류 및 현장심사 → 인증서 교부(유효기간 1년)
친환경농산물 분류, 인증 구분, 정 의, 인증로고
분류
인증 구분
정 의
인증로고
농축산물
유기농․축산물
◦(유기농산물)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 ◦(유기축산물)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된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무농약농산물
◦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하로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는 가공과정 등을 거쳐 생산된 식품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사료
비식용유기가공품 (양축용·반려 동물용 유기사료)
◦유기식품, 유기가공식품과 허용된 단미사료, 보조사료를 원료로 하여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는 가공과정 등을 거쳐 생산된 사료
(3) 농업환경 관리 강화로 친환경농업으로의 쉬운 전환 유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추진(’22년 65개소, 3,450백만원)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분야별 농업환경 보전활동 지원, 농촌주민에게 농업환경 교육·컨설팅 지원
지자체별 농업환경보전계획 수립 추진(’21년 65개 → ‘25년 목표 100)
「친환경농어업법」 주요 연혁 및 내용
「친환경농어업법」 주요 연혁 및 내용(개정일, 주요내용)
개정일
주요 내용
’97.12.13.
◦「환경농업육성법」제정 - 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 도입
’01.01.26.
◦「환경농업육성법」을「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제명 변경 - 환경농산물 표시신고제 폐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도입
’09.04.01.
◦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 폐지(‘10.1.1.), 종전에 저농약농산물 인증 받은 자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 후 완전 폐지(’15.12.31.)
’12.06.01.
◦「친환경농업육성법」을「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제도 및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제 도입 등
’16.12.02.
◦ 친환경 인증기관 평가·등급제 도입
’19.08.27.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미인증품의 ‘친환경’ 문구 표시·광고 금지 등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축산법으로 이관(‘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