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규모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농지시장안정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경제·사회적 발전 도모 * 관련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사업별 기능
사업별 기능 설명입니다(사업명, 기능)
사업명
기능
농지 임대수탁(‘05)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임대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임대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경영회생 농지매입(‘06)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매입,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입농지는 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정상화 지원
농지연금(‘11)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맞춤형 농지지원(‘18)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단계별 맞춤형 농지 지원을 통해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지원
맞춤형 농지지원
(목적)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단계별 맞춤형 농지지원을 통해 청년농·귀농인 등의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 ① 공공임대용농지매입 : 이농·직업전환, 고령·질병·상속,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등을 매입 - 매입농지 :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논․밭․과수원)또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중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 매입대상자 : 이농·직업전환, 고령·질병 은퇴, 상속 ,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한 자 - 매입가격 : 감정평가액※ 매입농지는 보유하면서 전업농, 창업농 등에 장기 임대 - 임대대상자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 임대 상한 : 4ha(영농경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20년까지 23,616억원 투입, 8,755ha 농지 비축
② 농지매매 : 비농업인, 전업․은퇴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농지를 매도 - 매입농지 : 진흥지역안의 논, 밭 또는 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 매도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업경영인·2030세대·귀농인 등),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 * 지원조건 : 연리 1%, 11-30년 균분 상환 * 지원상한 인상 : 논・밭 36천원/3.3㎡(단, 생애첫농지취득지원은 46천원/3.3㎡) ※ '15년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 : 논 30천원/3.3㎡, 밭 35천원/3.3㎡ → 논・밭 35천원‘18년 생애첫농지취득지원 도입 지원단가 인상 :논・밭 35천원/3.3㎡, 생애첫농지취득지원 45천원/3.3㎡ → 논・밭 36천원/3.3㎡, 생애첫농지취득지원 46천원/3.3㎡
③ 임차임대 : 직업전환․은퇴농업인 등의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등에게 장기 임대(5~10년) - 임차농지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의 논 또는 밭 - 임대대상자 : 매도대상자와 같음 * 지원조건: 무이자, 5-10년 균분 상환(관행 임차료 수준)
④ 교환분합 : 교환분합 차액, 경지정리 집단환지시 청산금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1%, 10년 균분 상환 ※ '14.1.1일부터 농지규모화 사업 금리 인하(2% → 1) 적용(기존 대출자금에도 적용)
’22년 예산 : 8,123억원
공공임대용농지매입(7,323), 농지매매(574), 임차임대(224), 교환분합(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개요)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경영정상화 지원
사업대상
지원 대상 :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경영체(농업법인)
임대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농가의 회생 능력을 고려해 임대기간 연장(‘09.7) : (당초) 5년 → (현행) 7년
환매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환매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16)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고정 2.0%, 변동 도입), 지원금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환매요청시 부분환매 허용, 분할납부 기간연장(임대기간 종료후 3년 분할 상환, 최초상환액 30% 이상), 수시 상환제도 도입 등
(‘17) 수시납부 인센티브 제도 도입
’22년 예산 : 3,307억원(850ha×362백만원)
연간 827농가 수준(‘18~’20년 지원농가 평균)
농지임대수탁
(사업내용)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이 임대 관리를 수행(비예산사업)
위탁받은 농지는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장기임대하여,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고 영농 규모화를 촉진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시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과세표준의 16%~52%) 대상에서 제외(과세표준의 6~42% 부과)
임대위탁 요건
대상농지 : 「농지법」시행일(‘96.1.1) 이후에 취득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 등 * 농지법 시행(‘96.1.1.)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 및 사용대가 금지되고 있으나,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시 임대 허용(농지법 제23조)
위탁수수료 : (임대) 연간 임대료의 5%를 매년 부과, (사용대) 건당 10만원 계약시 1회만 부과 * 임 대 : 기존 10%수준(8~12%)의 위탁수수료를 ‘14.1.1.부터 5%로 인하 사용대 : 기존 건당 20만원의 위탁수수료를 ‘11.1.1.부터 건당 10만원으로 인하
임차 요건
임차대상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 2030세대,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후계농업경영인 등에게 우선임대
임차료 : 주변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 * 단, 지역 평균 임차료를 초과할 수 없음.(전년도 11월30일까지 농지 임차료 상한 조사 및 심의를 거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