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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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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WEB-INF/jsp/k2web/com/cop/site/layout.jsp
mafra_JW_MS_K2WT003_S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사업목적
50ha 이상 집단화된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 지원을 통해 논타작물 재배 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생산·유통 여건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도모
지원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사업개요
들녘경영 육성사업 사업 개요(구분, 내용)
구분
내용
사업 내용
(조직화 촉진)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
(사업다각화) 식량작물공동경영체가 공동경영을 통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체험·관광 등과 연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등 종합 지원
사업대상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 참조
지원한도
교육·컨설팅 지원 : 경영체 당 3,000만원 지원
시설·장비 지원 : 사업기간 1~2년, 1~5억원 지원
사업다각화 지원 : 사업기간 1~3년, 5~50억 내외 지원
지원조건
교육·컨설팅 지원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시설·장비 지원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사업다각화 지원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지원방향
공동경영을 통한 규모화·전문화 촉진을 위해 단계적으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추진
시행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집행과정, 시기, 시행주체, 주요내용)
집행과정
시기
시행주체
주요내용
사업신청·접수
전년도 3월말
시장·군수
농정심의회 실시 후 신청서 등을 시도에 제출(4.30까지)
사업자 추천
전년도 5월말
시·도지사
평가 등을 거쳐 신청서 등 농식품부 제출(5.31까지)
사업자 평가 및 선정
전년도 ~ 9월
농식품부
외부위원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서류·현장·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
사업자 확정 및 예산 배정
전년도 12월
농식품부
최종 확정된 사업자 등을 지자체에 통지
사업지도 감독 및 사업비 진행
당해연도 2월
농식품부
지자체에 예산 배정·보조금 교부
사업 추진
당해년도 2~ 12월
시·군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의 사업시행 및 시·군 등의 현장점검
사업비 정산
익년도 1월
시·군 사업대상자
사업완료 후 지자체 사업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