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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푸드플랜 기반 로컬푸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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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재생에너지 확대
농촌교육문화활성화
/WEB-INF/jsp/k2web/com/cop/site/layout.jsp
mafra_JW_MS_K2WT003_S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추진경과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제정(ʼ04.3),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추진
(제1차) 낙후된 농어촌의 복지・교육인프라 확충 및 지역개발 중점 추진
* 4대 부문 133개 과제에 22.8조원 투융자(계획 20.3조원 대비 112%)
(제2차)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 마련, 자원 발굴 및 가치창출 중점 추진
* 7대 부문 133개 과제에 34.5조원 투융자(제1차 22.8조원 대비 151%)
(제3차) 맞춤형 복지 확충,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 7대 부문 185개 과제에 46.5조원 투융자(제1차 22.8조원 대비 151%)
* 7대 부문 185개 과제에 46.5조원 투융자(제1차 22.8조원 대비 151%)
제4차 기본계획(’20~’24) 주요내용
농어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도농간 격차 해소에서 지역·정책 대상별 수요에 맞춤형 대응하는 것으로 정책 목표 전환
농어업인 등 복지실태조사 및 농어촌 서비스기준 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 추진
복지서비스・교육・정주기반 등 4대 분야, 51조 1천억원 투융자, 미흡 과제 제도개선에 필요한 농어촌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사전협의제도 신규 도입
(복지서비스 향상)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의료취약지역 해소, 농어업인 특화·예방적 건강서비스 확충,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확산
(교육・문화 지원) 농어촌 통학학교 개선, 학교 간 연계 교육 강화 등 학생 복지 증진, 노인층 교육기회 확대에 필요한 평생교육 인프라 및 생활SOC 확충
(정주여건 개선) 읍면 소재지에 각종 생활서비스과 집적된 복합거점 인프라 확충, 귀농·귀촌인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등
(경제활력 증진) 농어촌 융복합산업 고도화, 로컬푸드 확산, 농어촌관광 활성화, 농어촌 지역내 다양한 경제 주체의 취·창업 촉진
관련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