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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푸드플랜 기반 로컬푸드 활성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
농촌재생에너지 확대
농촌교육문화활성화
/WEB-INF/jsp/k2web/com/cop/site/layout.jsp
mafra_JW_MS_K2WT003_S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대상
지자체(군 지역)
* 각 군이 관할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로서 운수사업체,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비영리법인 등 활용 가능
추진배경
농어촌지역은 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가 분산거주하고 있어 각 배후마을과 공공서비스 거점(읍・면) 간 연계수단이 필수이나,
공공교통수단이 부족하고 자가용 운행이 어려운 고령‧영세 주민 비율이 높아 의료・문화・복지 등 공공서비스 이용 애로
* 교통 미달 지역 비율: 도시(동) 2.3%(시간당 2회), 농어촌(리) 15.6%(1일 2회)
농어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추진(ʼ14년∼)
사업목적
지역공동체 중심의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 거점과 배후마을 간 접근성 및 농촌주민 체감복지 제고
사업내용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등 교통취약 지역에 마을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지원
(사업관리 및 시행) 군수, 한국농어촌공사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지원형태 및 한도) 지원기간 계속, 국고 350백만원(버스 3억원, 택시 50백만원) 지원,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내용 : (버스형)차량구입비, 인건비, 유류비 등, (택시형)운행손실보상금 등
관련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제1호 바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제1항 제5호 및 제2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