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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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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목생태축산 활성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정책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WEB-INF/jsp/k2web/com/cop/site/layou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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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도입 배경 및 목적
‘10/’11년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해 3조원 수준(직접피해액 기준)의 심각한 피해 발생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서 시설·장비, 교육이수 등을 거쳐 지자체에게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함
‘12.2.22일 축산법 개정·공포(’13.2.23 시행)로 축산업 허가제 도입근거 마련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
축산업 허가 대상(축산법 시행령 제13조)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13.2.23일부터 시행, 가축사육업은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업육 등록대상 안내입니다.(구분, ‘14.2.23일 이후, ‘15.2.23일 이후, ‘16.2.23일 이후)
구분
‘14.2.23일 이후
‘15.2.23일 이후
‘16.2.23일 이후
소 사육업
600㎡ 초과
300㎡ 초과
50㎡ 초과
돼지 사육업
1,000㎡ 초과
500㎡ 초과
50㎡ 초과
닭 사육업
1,400㎡ 초과
950㎡ 초과
50㎡ 초과
오리 사육업
1,300㎡ 초과
800㎡ 초과
50㎡ 초과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축산법 제22조제3항 및 시행령 제 14조의2 및 시행규칙 제27조의3)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가축사육업(소, 돼지, 닭, 오리)과 면양, 염소,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시행규칙 제27조의4)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 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러기 사육업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36호(가축으로 정하는 기타동물) 참조
축산업 허가요건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시설 및 장비 : 법령에 따른 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등
적정사육면적
축산업 허가기준 안내입니다.(구분, 비육우, 착유젖소, 돼지, 산란계, 육용오리)
구분
비육우
착유젖소
돼지
산란계
육용오리
형태
방사식
깔짚
임신돈
비육돈
케이지
평사
㎡/두
7.0
16.5
1.4
0.8
0.075
0.246
위치기준(축산법 시행령 별표1)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축산관련 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원유집유장, 종축장 등)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신규 허가 제한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 제한거리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교육이수(시행규칙 별표 3의4)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 총 24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 : 총 6시간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축산법 시행령 별표1)
사육시설: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통풍이 잘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만, 사육시설 없이 사슴·면양 또는 염소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소독시설: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