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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INF/jsp/k2web/com/cop/site/layout.jsp
mafra_JW_MS_K2WT003_S
축산물이력제
도입배경
미국, 유럽, 일본 BSE(광우병, ’01년~) 발생을 계기로,소비자의 축산물 안전성의 불안 증가에 따라 이력추적제 필요성 제기
사업목적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이동 경로에 따라 역추적하여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관련 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이력관리 대상 축종
가축(소・돼지・닭・오리) 및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주요정책 대상
소・돼지・가금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조리・판매(음식점, 학교급식 운영자, 통신판매업), 소비자
추진경과
(’04. 10.) 소 및 쇠고기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08. 12. 22.) 소 사육단계(’09. 6. 22. 쇠고기 유통단계 전면 시행)
(’10. 12. 22.) 수입 쇠고기 이력제 전면 시행
(’12. 10.) 돼지고기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14. 12. 28.)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시행
(’18. 12. 28.)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시행
(’18. 11.)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 시범사업
(’20.1.1.)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 전면시행
추진절차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각 단계별로 신고・기록・관리하고 개체 또는 축산물(포장 최소단위)에 표시
축산물이력제 운영 주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총괄, 사업계획 수립, 예산확보 등
(지자체) 사육·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 지도·감독 등 위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장처리·판매단계 지도·감독 등 위임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산 축산물이력제(쇠고기·돼지고기 등) 위임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내산 이력시스템 관리 및 DNA검사 등 위탁
* (돼지,가금)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 및 부여·통보, 이동신고 접수 및 이력번호 발급 등
(농협중앙회) 소 귀표의 구매·공급관리 및 사육단계 교육·홍보 등 위탁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의 출생 등 신고 및 사육현황 신고 접수 위탁
(대한한돈협회) 종돈의 출생 등 신고 및 사육현황 신고 접수위탁
(대한양계협회) 종계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 위탁
(한국오리협회)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및 변경신고 위탁
이력정보 활용
(정책효율성) 이력자료를 활용한 축산물 생산 및 수급 조절, 가축개량, 가축방역, 가축사육 통계 자료 등 활용
(소비자 안심) 사육, 도축, 포장처리, 판매단계별 이력정보 관리를 통한 축산물유통 ‘안심’ 체계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가축방역) 구제역 등 가축질병 문제 발생시 신속한 추적 및 관리로 질병 확산방지 등 위험관리
축산물 이력제 전화문의(콜센터)
(국내산) 1577-2633,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입산) 1688-0026,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 이력정보 조회방법
축산물이력제(국내산)홈페이지 :
www.mtrace.go.kr
축산물이력제(외국산)홈페이지 :
www.meatwatc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