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반려동물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올바른 반려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
반려동물 및 보유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 육성 요구 증가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인해 밀식사육 등 축산 사육환경 개선 필요성 제기
주요 추진 내용
제도 개선
반려견 목줄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21.2.12.) 및 시행(`22.2.11.)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 신설 등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마련‧시행(`19.3.21.)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관련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21.2.12.)
등록대상동물을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시행(`20.3.11.)
고양이 소유자 중 등록을 원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실시(`18~)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마련‧시행(`18.3.22)
동물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 전환(‘17.3.21) 및 동물 신규서비스업 등록시행(’18.3.22) * 동물 신규서비스업: 동물 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 운송업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1.2.12.)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 개념 확산을 위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대상 축종 확대 * 축종확대 : (`12) 산란계 → (`13) 돼지 → (`14) 육계 → (`15) 한·육우, 젖소, 염소 → (`16) 오리 * `21.9월 인증(지정)현황 : 농장 345개소(산란계 177, 양돈 17, 육계 127, 젖소 23, 한우 1), 도축장 6개소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설명입니다(지원사업명, 2019, 2020, 2021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합계
-
400
400
400
동물복지축산인증 컨설팅
-
400
200
200
동물복지축산인증 생산품 판로 지원
-
-
200
200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추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및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정책 확산을 위한 대국민 대상 홍보사업 추진 · 공익광고 제작·매체별 송출(TV방송 및 KTX 등 생활접점매체) · 지자체·동물보호단체 합동 홍보캠페인,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동물보호문화축제’ 개최 등 · 반려동물 안전관리, 펫티켓, 동물학대 방지 등 국민 관심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메시지 개발·확산 * 방송 협찬 및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정책 확산 · 동물보호·복지정책 상담을 위한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 운영
대국민포털(동물사랑 배움터)을 통해 대상자별 동물보호·복지 교육 추진 ·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인성 형성을 위한 초등학생 대상 동물보호 교육을 위한 교재·교구 개발 및 교육부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동 교재·교구를 활용하여 동물보호 교육 시행 · 의무교육대상자(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맹견소유자, 명예감시원)를 위한 온라인 교육 · 반려동물 입양전 소유자가 알아야 할 정보 등 소유자를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및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등 추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시 소요되는 입양자 부담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및 동물보호센터 내 구조·보호동물의 보호·관리수준 개선을 위한 ‘구조보호비 지원’ * (입양비) 등록,예방접종,보험료 등 마리당 최대 25만원까지,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구조보호비) 구조동물의 병원치료 등 마리당 7만원, 국비30%, 지방비70%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인한 사회 갈등 완화 및 공중 위해 방지 등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마리당 20만원, 국비20%, 지방비80%
유실유기동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마리당 40만원, 국비20%, 지방비70%, 자부담10%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22〜)을 통한 보호관리 수준 개선 및 동물보호·복지 실현 *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바닥공사, 냉·난방, 소음·악취방지, 견사 시설 설치 등 개소당 최고2.4억원까지 (보조)국비20%,지방비30,자부담20, 융자30(3%고정금리, 2년거치 5년 원금균등상환)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예산 설명입니다(지원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합계
4,109
4,566
5,277
11,020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1,813
1,814
2,225
2,111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756
432
662
749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400
400
650
840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1,140
1,140
1,140
3,420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
780
600
600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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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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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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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을 통해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기반 확충 및 보호·관리 수준 제고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단위 : 백만원)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설명입니다(지원사업명, 2019, 2020, 2021,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