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정착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센터 주체와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액비유통센터)
액비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주체 * 관련법령: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사업내용
개별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등 지원
정착촌구조개선 : 정착촌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등 지원
액비저장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지원
액비유통전문조직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지원
성분분석기 : 가축분뇨 액비의 고품질 생산·관리를 위한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부숙도판정기 : 가축분뇨 액비의 고품질 생산·관리를 위한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유해가스측정기 : 축사, 분뇨처리시설 등의 유해가스(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등)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용 지원
공동자원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에너지화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지원
친환경퇴비시설현대화 : 노후화된 생산시설을 개보수하여 우량비료 생산을 위해퇴비 생산 시설 개보수 및 관리장비 지원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축산환경교육홍보 : 축산환경협의회 운영, 자원화조직체 평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퇴액비 이용 활성화 교육 및 홍보비 등 지원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안정화된 판로 확보 등을 위한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자금, 교육홍보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