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중소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정(’19.12.) 및 공익직불제 시행(’20.5.~)
쌀, 대농 중심의 기존 직불제를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로 개편
시행 2년차인 ‘21년에는 자격 요건이 검증된 112만 농가・농업인에게 직불금 2.2조원 지급(개편 전 대비 약 1조원 증가) * 지급대상/지급액: (’19)113만명/12,356억원 → (’20)112/22,769 → (’21)112/22,268
시행 2년차부터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개발·활용하여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및 행정효율성** 제고 *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사전 선별하고, 부정확한 정보 자동 검증, 정보 현행화 등 지원 ** 19개 기관, 64종 데이터 연계로 농업인 114만 명, 농지 587만 필지 검증(기존 6개월 소요 → 2)
정책효과
중소농 소득안정 기능 강화 및 논·밭 형평성 제고
기본직불금 지급단가 증가(‘19년 평균: 109만원 → ’20: 203), 소농직불금(0.5ha 이하 농가에 120만원 지급) 지급 등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 0.5ha 이하 농업인(농가) 수령액 비중: (’19)10.6% → (’20)22.3 → (’21)24.3
품목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지급하여 품목 간 형평성 제고 및 농가간 격차 완화 * 밭 수령액 비중: (’19)16.2% → (’20)27.7 → (’21)28.1
농가준수사항을 환경보호, 먹거리 안전 등 17개까지 확대(기존 농지관리, 농약 사용기준 등 3개)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