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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 납부고지서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위탁 예정 등을 알리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채무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국고보조금 관련 행정처분 통지 및 징수업무 위탁 알림(공시송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