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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제 농축2021-66 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2021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2021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