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례는 충남 00군 소재 000영농조합법인에서는 청양산과 타 지역(예산, 부여)산 구기자를 혼합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판매하면서 구기자의 원산지를 “청양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6톤 / 위반금액 2억 1천만 원)하다 적발되었고, 대구광역시 소재 000생산농가에서 대구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와 성주산 참외를 혼합하여 관내 농협에 판매하면서참외의 원산지를 “성주 참외”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80톤, 위반금액 7억 2천만 원)하다 적발되었다.
농관원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으로 적발된 30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하였고,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공표하였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농관원은 지역 농특산물 일제 점검과 별도로, 지난해 말부터 국내산 돼지등심의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외국산 돼지 등심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2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돼지 등심에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식육판매업체 등 29개소(위반물량 907톤, 시가 58억 원 상당)를 적발하였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일제점검을 통해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농특산물 일제점검은 하반기(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