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는 메뉴
현재 페이지를 즐겨찾는 메뉴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 「수의사법」 개정안이 2019.8.27. 공포
◦ 이번 개정으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를 ’21.8.28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20.2.28일부터는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할 때 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하여 보다 철저하게 동물용의약품 관리할 계획임
< 주요 개정 내용 >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2년후 시행) : 동물보건사 명칭, 업무 범위, 시험 및 응시자격, 양성기관평가인증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 마련
☐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6개월후 시행) :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할 때 기존 수기처방전 발급과 병행하던 것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
☐ 무자격자가 동물병원 개설 시 처벌 규정 신설(6개월후 시행) : 동물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한 경우 처벌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① 수의사, ② 국가 또는 지자체, ③ 동물진료법인, ④ 수의대, ⑤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