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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18∼)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 신청가능 연령: 1982.1.1. ∼ 2004.12.31. 출생자
**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바우처 지급)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
구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계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2년차
90만원(12개월)
-
2,040(24)
3년차
80만원(12개월)
960(12)
*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시점부터 지급하되,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2022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개선 >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청년농업인 공동체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확대
❍(기존) ’18년 도입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매년 1,600~1,800명(누적 6,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 및 자금·농지·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해왔다.
- ‘18년 사업 도입 이후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농업 소득 증대, 영농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등 사업성과를 달성해오고 있다.
* 신규 창업 예정자 비율 : (‘18) 42.5% → (‘19) 59.3% → (‘20) 65.7% → (‘21) 67.6%
❍(개선)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성과와 농업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22년부터 전년 (1,800명) 대비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하여 2,0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참여 대상자 선발 시 가점 부여
❍(기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선발 시 수상 실적, 농산업 분야 경진대회 수상 실적 및 실무 경험, 농업 정책 참여도 등을 바탕으로 가점을 제공해왔다.
-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및 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영농창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선발요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개선) 농식품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및 경영실습임대농장 참여 대상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영농창업자금(후계농육성자금) 사용기간 확대
❍(기존)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시 자금 사용기간은 최초 자금대출 실행 이후 익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제한해왔다.
- 실제 영농창업 시 창업자금 사용기간 제한에 따라 계획적인 영농경영이 어렵고, 현장의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개선) ’22년부터는 영농창업자금(후계농육성자금) 사용기간을 청년후계농 선정 후 5년 이내, 개인별 영농계획에 따라 필요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
사업대상자 선발 시 기존직업(사업자 및 직장) 폐업·퇴직기한 완화
❍(기존) 본 사업 대상자는 전업적 영농의무에 따라 선발 시 기존의 직업(사업체, 직장 등)의 폐업·퇴직기한을 최종 선정 이후 30일 이내로 제한해왔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기까지 영농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직장을 폐업·퇴직하게 되면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개선) ’22년부터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독립영농개시(경영체 등록) 전까지 기존 사업체 및 직장을 폐업·퇴직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는 기존 사업기반으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선발일정 >
‘2022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1년 12월 27일부터 ’22년 1월 28일까지의 기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하여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670-0255(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22년 1월 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며,
-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 말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그간의 사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하며,
❍ “그간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는 관리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2022년 청년농업인 2,000명 선발 및 종합지원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