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0일(수) 오전, 경기도용인시 소재 수입축산물 검역시행장에서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소고기 수입․가공․유통업체,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 등과 수입통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육가공협회
이번 현장 점검은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소고기 등 수입 축산물 통관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가안정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되었다.
박범수 차관보는 점검 현장에서 “7월 20일부터 수입 소고기 등 일부 수입축산물을 대상으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므로 할당관세 추천기관에서는 이러한사실과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을 수입․유통․가공 업체가 잘 알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수입 축산물 검역검사 관계 기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각종검사 및 절차 등은 엄격하게 시행하되, 그와 관련이 없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간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입 축산물 수입․가공․유통업체에서는 통관을 마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중에 신속히 유통하고, 할당관세 효과를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 인하분을 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그간 할당관세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시적 성과를도출하고자 수입업계 및 할당관세 추천기관 등과 온﮲오프라인 간담회 및 현장 민원 청취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점검에서도 할당관세 운영 및 수입통관 과정상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하였다.
아울러 한우농가를 대상으로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운영안 발표(7월 8일)직후인 7월 11일에 정황근 농식품부장관과 한우협회 회장단이 정책 간담회를가졌으며, 농가들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보완대책*도 함께 수립․시행하는 등 농가 지원 및 소통 강화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연 1.8% → 1.0%) 및 상환기간 연장(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수입 조사료 하반기 할당(쿼터) 물량 30만 톤 증량, 추석 성수기 동안 한우 암소 대상 도축수수료(10만원/마리)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