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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
조선일보는 5월 11일(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씨의 고양이를 미국 쪽으로 보낼 방법을 찾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검역증을 발급받은 뒤 한국으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내용 등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입장 >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미국을 언급한 이유는 A씨의 반려동물이 국내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안내한 것입니다.
* 현행 동물검역 규정상 검역증명서 없이 수입된 반려동물은 반송 또는 폐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어 반송이 가능한 제3국으로 보낸 후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오면 국내에서 검역 절차 진행 가능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상황으로 인해 동물검역 행정 기능이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해당 동물의 검역 절차가 국내에서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우크라서 살아남은 고양이, 안락사 위기’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