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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294호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