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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