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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조성민
축산환경자원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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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527호
「사료관리법」에 따라 운용 중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8호, ‘19.10.24.)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수산물 내 에톡시퀸의 잔류허용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수산물에 사료로부터 에톡시퀸이 이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범위에 말을 추가하는 등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신규로 추가된 사료원료물질을 등재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유기사료 공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본칙에 규정함(안 제15조)
다. 사료공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가로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로 사료공정이 설정된 양구슬냉이박, 브라키아리아그라스, 병풀 잎 분말, 딸기, 모링가 잎 분말, 가죽, 어즙, 누에콩, 파파야(이상 단미사료), 대장균 박테리오파지, 5‘-구아닐산이나트륨, 세스퀴탄산나트륨, 도라지추출물, 사철쑥추출물, 라우린산(이상 보조사료)을 사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세부 기준 및 규격을 정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6, 별표 11) 라.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를 섬유질 배합사료로 변경하고 대상축종에 말을 추가함(안 별표 3) 마.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에 에톡시퀸 및 그 대사물질의 혼입을 금지하고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0.002% 미만으로 함(안 별표 22)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참조: 축산환경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우편번호 30110) 문의처 : 044)201-2360, FAX: 044)863-9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