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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재입법 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