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근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4조
주요내용
시행기간 : 2005 ~ 계속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기준 :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지역 축제·체험 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하고,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은 10ha이상 집단화)초지-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를 대상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실적이 있고, 실제 이용·관리되고 있는 초지
* 논활용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 해당작물의 정부수매 또는 녹비작물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및 초지,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등은 직불금 지원 제외
지원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 45만원/ha
지원조건 : 농지-국고 50%, 지방비 50%, 초지-국고 80%, 지방비 20%
시행주체 : 시장·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