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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WEB-INF/jsp/k2web/com/cop/site/layout.jsp
mafra_JW_MS_K2WT003_S
배수개선사업
사업 목적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근 거
농어촌정비법 제6조 내지 제10조, 제108조
사업 내용
배수개선사업의 사업기간, 20년까지 투자액, 총사업규모,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를 설명하는 표
사업기간
‘20년까지 투자액
총 사업 규모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1975~계속
6조 2,896억원
302.7천ha
국고 100%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추진절차
예정지조사 및 기본조사 지구 신청(시·도, 시·군) → 기본조사 지구선정(농식품부) → 기본조사(농어촌공사) →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신규지구 선정(농식품부)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시·군, 농어촌공사) → 시행계획 승인(시·도) → 사업시행(시·군,농어촌공사) → 준공(시·군, 농어촌공사)
추진 현황
상습침수피해 농경지 303천㏊중 ’20까지 194.3천㏊(64.2%) 배수개선 추진
배수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
연도별 배수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을 설명하는 표(구분,총계획, '17까지, '19이후)
구분
총계획
‘20까지
'21계획
‘22이후
사업량(천㏊)
302.7
194.3
4.4
104.0
사업비(억원)
118,491
62,896
3,245
52,350
향후 추진 계획
상습침수지역 303천ha를 대상으로 배수개선사업 지속 추진
‘21년 배수개선사업 38지구 4.4천ha 완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