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여론 수렴 등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 농막 ’ 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3 년 국민 여론 수렴 * 과 거주 안전 기준 등에
일부터 12 월 9 일까지 41 일간 입법예고 한다 . [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및 농업인 편의 제고 ]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 농막 ’ 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2023 년 농업 농촌 국민의식조사 ( 농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