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송미령 , 이하 농식품부 ) 는 8 월 4 일 국회 본회의에서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양곡법 개정안 ) ’ 과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농안법 개정안 ) ’ 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 정부와 여야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 양곡관리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 양곡법 ’ 과 ‘ 농안법 ’ 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
정부는 오늘 제 56 회 임시국무회의에서 12 월 6 일 정부로 이송된 「 양곡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양곡법 개정안 ’) 등 농업 4 법 * 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우려점 과 정부 대안 등을 감안하여 , 「 대한민국헌법 」 제 53 조제 2 항에 따라 국회 에 재의 를 요구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