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제 56 회 임시국무회의에서 12 월 6 일 정부로 이송된 「 양곡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양곡법 개정안 ’) 등 농업 4 법 * 에 대해 아래와 같은 우려점 과 정부 대안 등을 감안하여 , 「 대한민국헌법 」 제 53 조제 2 항에 따라 국회 에 재의 를 요구 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농식품부 ) 송미령 장관은 12 월 2 일 ( 월 ) 오전 , 서울 에이티 (aT) 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지난 11 월 28 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 등 쟁점법안 을 포함하여
이미 한 차례 정부에서 재의 요구 하여 지난 21 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 된 바 있는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양곡법 개정안 ’) 이 가결 되었습니다 . 또한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농안법 개정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