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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_JW_MS_K2WT003_S
청년창업농 선발·지원 체계 구축
[주요내용] 영농의지와 기본역량을 갖춘 청년농을 선발하고,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지원·관리하는 체계 구축
후계농 선발제도를 개선하여 청년 창업농을 별도 선발 (‘18년∼)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의 5개년 영농계획서를 심사(서류+면접평가)하여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을 선발
기존 후계농 선발 시 평가요소였던 승계여부, 영농기반 등은 제외하고, 영농 비전과 의지 및 영농 유형의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선발
기존 후계농은 기존 방식대로 서류 심사를 통해서 선발
청년창업농 지원·관리를 위한 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유관 기관 정보 공유 및 역할 분담*을 통해 5개년 창업계획서 이행 종합 지원 (‘18년∼)
청년 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지원정보를 DB(농정원)로 구축, 공유
지자체의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농식품부에서 이를 평가 하여 청년창업농 육성 사업 선발인원 차등 추진
‘18년 정착지원금에 시범 적용 후 ’19년 사업부터 전 사업으로 확대 추진
기관별 교육정보 통합관리를 통해 교육이력 관리체계 구축
이력관리 프로세스(농업인력포털 활용) : 개인별 교육 이력 정보 등 입력 → 시스템을 통한 기술·경영 진단 →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 추천
청년창업농들의 적극적 참여·소통을 위해 청년창업농 네트워크 구축, 선배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