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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_JW_MS_K2WT003_S
청년창업농 창업 초기 정착 지원
[주요내용] 영농정착지원금, 주거 및 도우미 지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신규 도입 ('18년~)
만 40세 미만, 독립경력 3년 이하 중 지원 요건*을 갖춘 자
해당 시·군·구 거주, 4대보험 적용 상시근로자 제외, 재산·소득 일정수준 이하 등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독립경영 3년차까지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독립경영 경력별 차등 지원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 (3년차) 80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영농자금과 일반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결재승인 차단
영농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의무 영농기간, 의무교육 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작성,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등 의무 부여
스마트팜, 팀창업, 사회적 기업 등 성장가능성, 사회기여도 높은 청년 우대
영농 정착 초기 주거 지원
귀농 준비자에게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이용 대상에 청년창업농도 포함
농촌 빈집을 수리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단기임대(1년이내)
가족단위 이주 및 영농실습 지원을 위해 8개소(금산, 제천, 영주, 홍천, 구례, 고창, 영천, 함양) 운영 중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을 활용한 도시 유휴 인력 연계 ('18년 ~)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이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인력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 중개('21년 130개소)
(지원내용) 농작업 참여자에게 교통·숙박비 및 안전교육, 보험료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