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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 법인화 등 성장 유도
[주요내용] 법인 전환 및 투자 활성화 지원
청년창업농 법인 창업 및 전환 지원 확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 설립시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선정 가점 부여 및 대표 각각에 지원금 지급으로 팀 단위 법인창업 활성화 도모
농업법인 컨설팅 사업*에서 청년창업농 법인 설립 시 분야별(법무·세제 등) 우수 등급 컨설턴트를 우선 배정
법인 창업·전환 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경영계획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청년창업농 등 신규 법인에 농업분야 지원이 확대되도록 「농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 제한요건* 완화
(현행)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만 보조, 융자 등 지원 → (개선) 개별사업지침에서 해당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창업이 용이한 유한책임회사 LLC 농업법인유형으로 포함 (18년)
내부 의사결정에서는 조합적 성격을, 외부적으로 주식회사적 성격을 띄는 형태로 설립·운영 자율성이 보장되고, 실패 시 폐업·재창업이 용이(상법개정,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농업법인 조직형태(현행 : 합명·합자·유한·주식)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모태펀드 등을 활용하여 청년창업농에 대한 투자활성화 지원
농고·농대 졸업생, 농식품 벤처 기업 인증 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벤처펀드 신설(‘18년부터 5년동안, 연 100억원 이상)
지방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해당 지역 농식품경영체에 60% 이상 투자하는 지역특성화 펀드 신설(‘18년 100억원 조성)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에 기여하는 경영체에 투자하는 6차산업화펀드(‘17년 누적 500억원)를 활용하여 청년창업농 등의 경영다각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