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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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문제점 은퇴후 또는 다른 이유로 농촌에서 여유로운 전원 생활을 해보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것 부터 쉽지 않고, 처음 농정에 접근하는 사람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확인이 쉽지않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또한 노후비용이 빠듯한 상황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집을 짓거나 수리하는 것에 비용적으로도 부담도 있는 현실입니다. 5도 2농을 선호하는 도시인들에게 체류형쉼터를 농지에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진일보한 행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체류형 쉼터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에서 만들고 저비용으로 임대해 살아볼 수 있는 체류형쉼터 단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역은 환금성도 낮은 농지를 개인이 사서 건축비용가지 들여야 합니다. 2. 제안사항 : 공공에서 체류형쉼터를 만들고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대효과 공공에서 만든다면 화재, 건축문제를 신뢰할 수 있고 단지형이라 도난 등 보안문제도 보완가능해 지고 임대료와 적은 보증금 제도를 유지해 비용도 저렴해지며 또한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특히, 계속 살기 어려워질 경우 쉽게 반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환금성이 보장될 수 있어 도시민이 쉽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농업기계를 구입함에 있어. 농업기계 제조사 에서 가격을 공개 하지 않습니다. 예)국내 제조사. 대동.LS엠트론.TYM. 등 따라서 각각의 대리점의 영업에 따라. 같은 기계의 금액이 달라지는. 불공정 거래가 지속되는 현실 입니다. 자동차 제조 회사들도 가격을 홈페이지 및 판촉물에 공개하여 판매 하는데. 자동차보다 값 비싼 농업기계를 가격을 공개 하지 않고 판매 하는 불공정 거래. 1-1 농업기계 AS 및 리콜. 자동자 제조사도 리콜여부가 있으면. 구매자 에게 우편 통지와. 홈페이지에 통지합니다. 하지만.농업기계 리콜 발생시.제조사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데. 소비자들은. 리콜통지를 받지 못하는 현 문제점 입니다. (농업기계의 리콜 여부를 알지 못하여. 리콜 대상 항목도 대리점에 수리비를 내며 수리를 합니다) 2. 농업기계 제조사가 농업기계의 가격을 공개 하여. 농업인 분들에게 현명한 농업기계 구입 및 소비를 할수 있도록 농업기계 가격 공개와 불공정 거래를 단절 할수있습니다. 농업기계 리콜 및 A/S 통지. 대부분의 농업하시는 분들은 고령자로. 농업기계의 리콜 여부를 알지 못하여. 리콜 대상 항목도 대리점에 수리비를 내며 수리를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 처럼 우편물 발송.홈페이지에 통지하여 무상 수리를 받고. 농업인 분들이 안전한 농업기계를 활용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수 있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축산농가에서는 돼지, 소, 닭 등 가축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대부분 퇴비화 후 농경지에 살포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처리 방식은 환경적·사회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1.가축분뇨 저장 및 퇴비화 과정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 물질이 발생하여 농가 종사자의 작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악취 민원은 축산농가 관련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축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분뇨 퇴비의 과다 살포로 인해 질소와 인 성분이 토양과 수계로 유출되면서 수질 오염 및 부영양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하천 인근 농경지에서는 강우 시 영양염류가 유입되어 수질 악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2) 제안 방안 1. 시·군 또는 농협 단위의 공공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시설을 확대하여 지역 단위 통합 처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개별 농가의 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고, 분뇨 수거부터 처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2. 가축분뇨를 혐기성 소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확대하여 분뇨를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한다! 생산된 전기와 열은 농가 및 지역 사회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절감과 동시에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IoT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전 사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교육뿐만이 아니라 실제 도입 농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기대 효과 정책이 시행될 경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수질 오염이 감소하여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뇨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에너지 및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해 국가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농가의 분뇨 처리 비용과 에너지 비용을 동시에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궁극적으로는 환경과 공존하는 축산업 구조를 확립하고,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농식품부의 노력으로 자원화가 활성화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더 확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뿐만이 아닌 실제 도입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 현황 ○ 곡물자급률 21.6%, 식량자급률 47.9%, 칼로리 자급률 32.5% 쌀 소비량 55.8kg/년·인, 육류 소비량 61.4kg/년·인 ○ 곡물생산량 약 390만 톤/년, 곡물 수입량 약 1,700만 톤/년 ○ 주요 축종: 소 약 364만 두, 돼지 약 1,185만 두, 닭 약 18,000만 수 ○ 농업 총생산액 약 60.7조 원, 축산물 약 23.9조 원(39%), 쌀 약 9조 원(15%) □ 문제점 ○ 식량자급률 산출시 칼로리를 제공하는 가축이 수입 곡물을 먹는데 제외. ○ 축사가 소규모로 산재 되어 체계적인 방역과 수질·환경 관리에 어려움. ○ 각국의 리쇼어링 정책과 미·중 간 패권전쟁, 인플레이션으로 곡물 가격 상승. □ 해결 방안 ○ 정부에서 2차 산업단지와 같이 축종별로 적정 규모의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방역, 수질,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함-->농공단지 사례 적용. ○ 운영은 농가가 별도의 축산조합을 설립하여 규모 있게 운영하고 소규모 축산농가는 지분으로 참여하거나 종사자로 근무 ○ 식량자급률 향상과 조 사료 공급을 위해 논(76만ha)에 2모작을 제도적으로 시행해야 함. □ 기대효과 ○ 식량자급률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 ○ 국내 축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기반 구축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축산물의 안정성 강화 ※ 방문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1. 제안자 배경 본 제안자는 전라남도 순천시 도사동에서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는 현장 농업인이다. 단순한 1차 농업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유통·체험을 결합한 6차 산업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소득 구조를 만들고자 해당 지역에 정착하였다. 그러나 도사동 일대는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6차 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가 장려하는 6차 산업 정책과 실제 농촌 현장의 규제가 상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 현장의 주요 문제점 1) 6차 산업 정책과 생태보존지역 규제의 구조적 충돌 생태계 보존을 이유로 가공시설, 체험농장, 소규모 판매시설 등이 전면 제한됨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농업인은 1차 생산 외의 소득 창출이 불가능 6차 산업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이 특정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이는 정책의 취지와 현장의 현실이 괴리된 대표적인 사례로, 농업인의 정책 체감도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2)공모사업•정책자금·보조사업·진로 컨설팅의 접근성 부족 각종 농업 정책자금과 보조사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업인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음 일부 인맥 중심의 정보 접근으로 인해,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다수의 농업인은 지원 기회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다수 발생 공모사업 부재 알지도못하고 넘어가는경우 많음 행정기관에서는 ‘내년에 신청하라’는 안내가 반복되지만, 정작 다음 해에는 사업이 종료되거나 담당자가 변경되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상황이 반복됨 3) 행정 담당자의 잦은 순환 보직으로 인한 책임 행정 부재 농업 관련 실무 담당자가 1년단위 교체되는 구조 업무 파악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현장 지원은 매우 제한적 정책의 연속성과 축적된 현장 이해가 사라지고, 농업인은 매번 동일한 설명을 반복해야 함 이러한 구조는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3. 정책 개선 제안 제안 1. 생태보존지역 내 ‘조건부 6차 산업 허용 제도’ 도입 환경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가공, 농가 브랜드, 체험형 프로그램, 온라인 판매 등을 허용 명확한 환경 기준과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통해 생태 보존과 농업 소득 창출의 균형 도모 무조건적 제한이 아닌 ‘관리형 허용’ 방식으로 제도 전환 제안 2. 현장 농업인 전담 책임관 제도 도입 농업인 또는 농업 단지 단위로 최소 2년 이상 동일 담당자를 지정 공모사업,정책자금, 보조사업, 컨설팅을 연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담당자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로 행정 신뢰 회복 제안 3. 정책 지원 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접근성 강화 모든 농업 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 요건, 선정 기준, 탈락 사유를 명확히 공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통합 안내로 정보 격차 해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 4. 기대 효과 생태보존과 농업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가능한 농촌 모델 구축 청년 및 현장 농업인의 농촌 정착 유도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행정 신뢰도 제고 형식적인 농정이 아닌,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 농정 실현 5. 맺음말 현장 농업인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를 직접 감당하는 주체이다. 현재의 제도는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업인일수록 소외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이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농업 정책은 문서가 아니라 밭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본 제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1. 제안 배경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의 상시화로 노지 농업의 생산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농가 고령화와 농업 소득 감소로 인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농업과 스마트농업을 통해 농업 생산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물재배사는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빛·온도·습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연중 안정적인 재배를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농업용 시설로서, 시설농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효율 향상, 스마트농업 도입 등을 위해 작물재배사가 단순 비닐하우스를 넘어 건축물 형태의 농업용 시설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 시행령」은 작물재배사의 형태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농업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형태의 작물재배사가 제도적으로 명확히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작물재배사가 농업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상 비건축물 중심으로 해석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나. 기후변화 대응 및 스마트농업 확산에 따라 필요한 건축물 형태의 작물재배사가 제도적으로 불명확합니다. 다. 동일한 농업시설임에도 지자체별 법령 해석 차이로 인해 인허가 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라.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시설농업의 고도화가 제도적으로 제약되고 있습니다. 3. 제안 내용(시행령 개정 방향) 본 개정안은 농지 전용이나 비농업적 건축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작물 재배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한하여 농업용 시설인 건축물로서 작물재배사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가. 작물 재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물재배사를 농업용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 영농 활동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형태를 포함하여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시행령 차원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별 해석 차이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라. 농지 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설농업의 고도화 및 스마트농업 확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4. 농지법 시행령 조문 신설·개정(안)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개정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고정식 온실,**작물재배사(신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입법 취지 해설 본 개정안은 작물재배사를 일반 건축물이나 비농업 시설로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농업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업용 시설인 건축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건축물 형태의 작물재배사는 농지를 훼손하지 않으며, 기후변화 대응, 생산 안정성 확보, 시설농업의 고도화를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작물재배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업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별 행정 혼선을 해소하며, 정부의 시설농업·스마트농업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6. 기대 효과 가. 건축물형 작물재배사 도입을 통한 시설농업의 고도화입니다. 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 확보입니다. 다. 농지 훼손 없는 농업 유지 및 지속 가능성 강화입니다. 라. 영세·고령 농가의 영농 여건 개선입니다. 마. 법령 해석 차이에 따른 행정 혼선 및 분쟁 예방입니다. 바. 국가 농업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도 제고입니다. 시설농업의 고도화는 농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환 과정입니다. 작물 재배를 주목적으로 하는 작물재배사를 농업용 시설인 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본 시행령 개정은 농지 보전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1.현황및 문제점 국내 배추는 기후변화와 수급 조절 실패로 매년 대량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 가격 폭락시 상품성이 있는 배추조차 식탁에 오르지 못하고 농가를 울상짓게 하고있다. 버려지는 배추또한 폐기비용까지 더하면 1.600억 원억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2.제안(개선) 방안 버려지는 배추를 활용하여 [김치후라이드 치킨] 이라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메뉴로 융합하여 기존 치킨 시장의 포화문제를 극복하고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는 김치를 음식 콘텐츠로 확장하여 지구촌의 입맛을 사로잡는 새로운 외식 모델로 확장하고자 한다 3.기대효과 (ㄱ)1.500톤에 달하는 폐기배추를 [김치후라이드 치킨]원료로 전환함으로써 버려지는 배추를 재활용한다. (ㄴ)가격 폭락시에도 농가는 폐기 부담에서 벗어나 배추 재배에 대한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다. (ㄷ)폐기되는 배추를 [김치후라이드 치킨] 외식 가공식품으로 고도화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POOD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ㄹ) 부락 회관들을 김치제조 거점으로 삼아 농가 소득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1. 건조장과 같은 농사용 소규모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 허가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 500~1000만원 정도로 너무 커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건축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기 건축된 무허가 시설물도 주변에 허다한 실정임. 그리하여, 동일 토지에 무허가 시설물 존재 시, 농민으로서 농가주택을 지으려 할 경우에, 이를 철거하거나 합법화 해야 하고, 이 또한 많은 비용이 소요됨 2. 농사 목적의 소규모 시설 신축 시, 가장 큰 비용은 설계비임. 그러므로, 군내에 설계를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농사목적의 기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간편한 절차를 마련하여, 조속히 합법화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이로써, 농민들도 허가를 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필요한 건축물을 쉽게 진행하여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부도 농업관련 현황파악이나, 기타 정책수립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