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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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년 1월부로 농협로컬푸드 등에 진공포장 판매가능토록하였던 소금절임식품(오이지. 무우등)유예를 종료하고 진공포장 금지 및 과세 대상으로 전환(다만. 봉지에 담아세 판매는 허용(농협 로컬푸드 판매) 2. 농촌 경제 어려움을 인식하여 진공포장 유예기간 연장 요청 3.농민 소득증대와 로컬푸드판매물품 위생. 상품성향상 등 소비자 구매 편익 증대
1.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현상이 문제라는 인식은 누구나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2. 농촌 정착지원금 제도를 제안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제도가 곧 정착되리라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이 전입세대당 차등금액을 지급합니다. *전입세대원 기준 1인 50만 2인가구 100만 3인이상은 가구당 1인 20만원씩 추가지급 (단, 기본소득 포함금액이며 지역화폐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가능) 3. 전입세대에게는 정착 지원금이 초기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그 규모가 크다고 느끼거나 수익창출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소 파격적일 수도 있지만 큰 인구유입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카페, 식당이라도 하나 더 있어야 사람이 모입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은 일반인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농업 계절근로자를 신청했습니다 농업경영체 면적으로 인원이 배정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농업경영체 3,000평방미터 이면 전체 면적을 보는게 아니고 그중에 면적이 큰 농작물 면적으로 인원 배정이 된다네요 고추 천평방미터이고 나머지 배추,고사리,무우 등등 등록 되어있으면 큰면적으로 신청되면 계절근로자 받을수 있는 인원이 줄어듭니다 계절근로자 인원이 적게 배정되면 다른 작물은 수확,파종이 어렵습니다 면적이 큰 농업경영체만 보지말고 전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 면적으로 인원 배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갈수록 농촌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고해주십사하고 몇자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에 빈집과 소류지 등 공유재산이 산재한 무궁무진한 공간이 많다 이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고, 돈이 되는 아이템들을 발굴하게 하자 행정에서는 행정절차를 설명하고, 조금이나마 예산으로 보탬이 되게 하자 예를들어 소류지에는 물고기를 키워 마을공동식당을 운영하거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하여 소득이 되게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1.현황 및 문제점 현재 농어민기본소득은 각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카드를 통해서 매달 5만원 꼴로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카드는 농어민 개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다소 번거롭고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2. 제안(개선)방안 그런데 2026년 국가에서 하위 70% 국민들에게 지급한 고유가피해지원금은 국민들 개개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신용카드 혹은 체크가드로 수급하여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농어민기본소득도 농어민 개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도로 수급하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기대효과 농어민 개개인이 농어민기본소득을 수급하는 각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카드를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농어민 개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에 농민기본소득을 수급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나 사용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카드를 발급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다 친환경적인 지급방식이 될 것입니다.
2026년도 기본직불금 간편 신청 대상자로 선정 되어 모바일로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익직불금 간편 교육과정] 링크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 2025년도에는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 나서 곧바로 [공익직불금 간편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접속URL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었는데... 26년도 올해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에 버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니다. 제가 올해 9월 경영체 변경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보내주지 않는 것인가요? 프로그램상에서 [공익직불금 간편 교육과정]접속URL을 보내주는 대상자 선택하는 로직에서 버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니다 S/W 로직의 재검토 요청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저는 2023. 5. 23. 농업경영체를 등록(양봉)하고 본인 자본 약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 영농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양봉 현장에서 태풍 등 재해 시점에 키우던 벌을 고의로 폐사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관행을 접했고, 그렇게는 농사지을 수 없어 약 1년 만에 영농을 중단, 2025. 9. 경영체를 자진 말소했습니다. 재직 기간 중 정부 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영농정착지원금·보조금 수령 0원). 문제는 청년후계농 자격의 핵심인 '독립경영 3년 이하'가 실제 영농활동이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일만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실제 영농은 1년뿐이고 정부 지원도 전혀 받지 않았는데, 등록 기간만 흘러 올해를 끝으로 신규 진입(청년농) 자격이 소멸합니다. 말소 후 재등록해도 최초 등록일로 합산되어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은 적도, 자리를 잡은 적도 없는 사람을 이미 3년을 영농한 기성 농업인으로 간주해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진짜로 다시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2. 제안(개선)방안 첫째, 영농경력을 단순 등록 기간이 아니라 실제 영농활동·매출·정부지원 수령 이력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보완해 주십시오. 둘째, 단기 등록 후 지원금 수령 없이 자진 말소한 경우, 재진입 시 영농경력 일부 차감 또는 자격 유예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셋째, 부정 수급 관행에 연루되지 않으려 영농을 중단하는 등 비자발적·윤리적 사유로 이탈한 청년에 대한 구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3. 기대효과 정부 재정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청년이 단지 등록 기간 경과만으로 배제되는 불합리가 해소됩니다. 실제 영농 의지와 활동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게 되어 제도의 형평성과 정책 취지(신규 청년농 육성)에 부합하고, 부정 수급에 가담하지 않고 스스로 빠져나온 청년이 다시 정상적으로 농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1. 현재 직불금 신청 자격에는 밭농사의 경우 농지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농지 모두 2012~2014년에 농사에 이용된 농지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제안자의 일부 농지가 2025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목은 "전"입니다) 해당 농지가 제외 되어 1,000제곱미터가 되지않습니다. 2. 신청 자격에 이용된 농지의 기준(농업에 이용된 기간 2012~2014년)을 삭제하고 농지로 실제 이용되고 농사를 짓고 있다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는 직불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3. 개선이 이루어 진다면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