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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정책제안 1. 현황 우리나라에서 청년의 기준은 법령과 지역 조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청년농어업인의 나이 상한을 4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을 청년농업인으로 정의합니다. 「무주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는 청년농업인을 18세 이상 4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광역자치단체·기초지자체마다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이 서로 달라, 동일한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나 제도에 따라 ‘청년’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2. 문제점 연령 기준의 불일치 청년농업인의 기준 연령이 법과 조례마다 다르다 보니 정책 적용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한 지역에서는 ‘청년’으로 인정받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 혜택의 과도한 연령 확장 지역 단위에서는 “청년 인구 부족”을 이유로 청년의 나이 기준을 상향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책의 본래 취지인 농업 초기 진입 청년층 지원에서 벗어나, 단순히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연령 연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 심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장년 농업인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는 청년이고, 누구는 아니다”라는 불필요한 갈등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3. 정책제안: (가칭) 농업기술자 제도 도입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 대신, 농업인의 정착 노력과 기술 역량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 등급 체계: 농업기술자(예비) → 농업기술자(초급) → 농업기술자(중급) → 농업기술자(고급) → 농업기술자(명인) 진입 경로: 청년기에 농업에 조기 진입한 경우 → 빠른 승급 기회 부여 중·장년기에 새롭게 농업에 진입한 경우 → 정착 성과와 노력에 따라 승급 가능 □ 기대효과 정책의 공정성 제고 나이가 아니라 농업인 개인의 역량과 정착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혜택을 부여하여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의 위상 강화 농업인을 단순 노동자가 아닌 전문 기술자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 수 있습니다. 세분화된 전문성 확보 품목별·분야별로 농업기술자를 구분하여 체계적인 기술 관리와 보급이 가능합니다. 농업법인 운영 활성화 예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법인이 사업을 수행할 때 농업기술자(초급) 2명 + 농업기술자(예비) 1명을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한다면, 조직 역량 강화 및 청년·신규농업인의 고용 창출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산촌 마을에 살고있는 귀촌인입니다. 노령화로 농자지을 사람이 적어서 유휴농지가 늘어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뜻 맞는 사람들 영농법인을 조직하여 마을 환경 및 문화를 지키고자 노력하고있는데 공익직불제 농업법인 신청조건을 완화해주어 도움을 주시길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o 현재, 공익직불제 농업법인 신청조건을 5ha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o 제안, 공익직불제 농업법인 신청조건을 1ha 이상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제안 o 기대효과 - 영농법인 마을 유휴농지 경작으로 환경, 생태 보전 - 마을 특색있는 경관 소득 작물재배로 볼거리 자원화 - 황폐화 되어가는 농촌 마을 전통문화 계승 및 공익기능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