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3-389호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기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와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