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가공품의 농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50%가 되지 않더라도 선물이 가능합니다.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는 30만원까지 가능(단, 올해 설은 1월 17일 ~ 2월 15일)
제품명에 농산물 명칭(예 : 사과주스)이 사용된 경우, 제품의 정보표시면에 농산물 함량을 표기하게 되어있으며, 제품명에 농산물 명칭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많은 경우 정보표시면에 원재료명과 함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농축액 등을 사용한 경우 원상태로 환원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예 : 사과주스 성분표시>
<예 : 홍삼농축액 성분표시>
☞ ① 발효·증류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재료의 양(농산물과 발효에 투입된 물 포함)과② 도수를 맞추기 위해 투입하는 물(후수:後水)의 비율에 따라 판단됩니다.→ ①의 비율이 50%를 넘을 경우, 선물가액 10만원이 적용됩니다.
선물 구매 시 스티커를 확인해주세요!